춘천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6고단20 판결 [[형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수를 배출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20)]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박영수, 이혜은(기소), 원선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 2016. 6.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6고단20』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 시설(이하 '건물 등' 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 13:15경 야영장 내 텐트사이트(5mx10m) 20개소, 샤워장 1개소, 개수대 1개소를 운영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용량 2m3 초 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오수를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2016고단21』
1. 소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등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하천구역인 강원 홍천군 E 외 1필지에 'D'라 는 상호의 관광농원을 운영하면서 홍천군수의 허가 없이 위 토지에 차단시설 3개를 설 치 · 운영하여 하천구역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D 관광농원에서 홍천군수로부터 위 와 같이 소하천구역 내 무단점용에 대하여 2015. 7. 23.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서 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2016고단20』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2016고단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원상회복통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 본문, 제3항(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호(토지 무단 점용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4호, 제17조 제4호, 제14조 제1항 제2호(관리청 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고단20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야영장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한다.1)
2. 법령의 규정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 시설(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1) 2016고단21호의, ① 기존의 차단시설 2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농원을 임차할 당시부터 존재하던 기존의 차단 시설 2개를 인수하였음은 자인하고 있고, 위 차단시설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위 차단시 설 2개를 무단으로 점용한 것으로 보이고, ② 또한 나머지 차단시설 1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고, 위 차단시설은 위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의 부속물로서 별도의 허가없이 점용이 가능하다 고 주장하나, 하천점용허가대장(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는 하천부지로서(지목이 도로 가 아니다) 농경지(답)로 점용허가가 되었을 뿐이므로, 도로점용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고, 설령 별도의 도로점용허가가 존재 한다 하더라도, 차단시설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는 도로 점용과는 별개의 허가 대상으로 될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는 하수처리구역밖의 경우, 1일 오수 발생량이 2m2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1일 오수 발생량 이 2m3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 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 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직접 설치한 샤워장, 개수대 등에서 1일 발생하는 오수 의 양이 2m2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2), ② 피고인 스스로 하수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을 투입하여 오수에 대한 오염도를 줄이는 절 차를 거친 후, 물을 외부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이 아닌 단순 정화조(농촌 수세식 화장 실의 경우처럼 단순히 오수를 보관하다가 이를 오수처리기관에 반출하는 시설)만을 설 치한 사실은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일 오수 발생량이 2m2를 초과 하는 이 사건 농원 등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하수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수처리시 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
2) 증인 G은 "통상은 2-3개의 샤워꼭지가 있는 정도의 시설이나, 피고인이 설치한 샤워장은 샤워부스가 8개 정도 있었고, 개수 대도 16-20개 정도로서 매우 넓은 면적을 설치하였으며, 그것만으로도 오수 발생량이 1일 당 최소한 10m2 이상이다"라고 진 술하였고, 실제 샤워장 및 개수대의 형태도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5쪽). 고인은 건축법, 농지법 등 각종 행정법규위반으로 이미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