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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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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3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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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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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3919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405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9.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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