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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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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2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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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72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8. 14.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405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9.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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