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14조 (각군본부의 설치등 <개정 1990.8.1>)
제14조 (각군본부의 설치등 <개정 1990.8.1>)
①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③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해군예하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신설 1990.8.1>
⑤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8.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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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21호, 2011. 7. 14., 2011. 10. 15. 시행현행
- 법률 제10102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3. 17. 시행
- 법률 제4249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10. 1. 시행
- 법률 제3994호, 1987. 12. 4. 일부개정, 1987. 12. 4. 시행
- 법률 제2624호, 1973. 10. 10. 일부개정, 1973. 10. 10. 시행
- 법률 제1343호, 1963. 5. 20. 전부개정, 1963. 5. 20. 시행
- 법률 제9호, 1948. 11. 30. 제정, 1948. 11.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 100여 건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자, 항의글을 게시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삭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한 뒤에 구속영장에 의하여 총장을 체포하여야 할 것이고{위 군인사법 제19조 제1항, 제4항 및 국군조직법(1973.10.10. 법률 제2624호) 제14조 제4항, 군법회의법(1973.2.17. 법률 제2539호) 제237조, 제242조, 제243조 각 참조}, 아주 긴급한 경우라면 적어도 대통령으로부터의
은 당해 각군 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이 겸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군 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각군 참모총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군조직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각군본부에는 참모총장 이외에 참모차장을 두고 참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령 각군본부 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인 참모총장이유고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