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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1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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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14조 (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1.7.14>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개정 2011.7.14>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14>

④ 삭제 <2011.7.14>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5다2338072020. 6. 4.
손해배상(기)[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 100여 건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자, 항의글을 게시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삭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96노18921996. 12. 16.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한 뒤에 구속영장에 의하여 총장을 체포하여야 할 것이고{위 군인사법 제19조 제1항, 제4항 및 국군조직법(1973.10.10. 법률 제2624호) 제14조 제4항, 군법회의법(1973.2.17. 법률 제2539호) 제237조, 제242조, 제243조 각 참조}, 아주 긴급한 경우라면 적어도 대통령으로부터의

대법원 73도25261973. 12. 11.
수뢰

은 당해 각군 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이 겸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군 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각군 참모총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군조직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각군본부에는 참모총장 이외에 참모차장을 두고 참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령 각군본부 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인 참모총장이유고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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