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1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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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11조 (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제11조(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ㆍ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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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02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249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10. 1. 시행
- 법률 제2624호, 1973. 10. 10. 일부개정, 1973. 10. 10. 시행
- 법률 제1343호, 1963. 5. 20. 전부개정, 1963. 5. 20. 시행
- 법률 제9호, 1948. 11. 30. 제정, 1948. 11.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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