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10조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은 제외한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7.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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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21호, 2011. 7. 14., 2011. 10. 15. 시행현행
- 법률 제10102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3. 17. 시행
- 법률 제5645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4249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10. 1. 시행
- 법률 제2624호, 1973. 10. 10. 일부개정, 1973. 10. 10. 시행
- 법률 제1343호, 1963. 5. 20. 전부개정, 1963. 5. 20. 시행
- 법률 제9호, 1948. 11. 30. 제정, 1948. 11.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이래 Z사단장, AA 군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AB일자 X총장으로 임명되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 을 지휘·감독(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제1항)하던 중 2024. 12. 3. 피고인 E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피고인 E의 지휘‧감독을 받아 모든 행정사무 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행정기관 및 사법
육군 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중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육군 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중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제2항),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을 제외한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한다(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규정은 이러한 육군참모총장의 법률상 지위와 권한 범위 내에서 발령된 명령 내지 직무상의 지시이므로, 그 규범의 수범대상자인 부사관인 원고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군인사법 제5
제2항),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을 제외한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한다(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지시는 이러한 육군참모총장의 법률상 지위와 권한 범위 내에서 발령된 명령 내지 직무상의 지시이므로, 그 대상자인 부사관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군인사법 제56조, 군인복무기본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이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 100여 건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자, 항의글을 게시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삭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하고 있고, 국군조직법 제8조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라고 하고 있고, 국군조직법 제9조와 제10조에 의하면 합동참모총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는다고 하는 등 대통령과 국군의 명령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군형법상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객체인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국방부장관(국군조직법 제8조)의 지시,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육군참모총장(동법 제10조 제2항)의 지시로서, 그 규율대상은 모든 국군 장병들의 정신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다. 또한 이 사건 지시의 규율내용을 보면, 일반적·추상적인 지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불온도서 23종
마저 충족한다면, 반란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하고{ 국군조직법(1963.5.20. 법률 제1343호) 제10조 제2항},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면서 육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며{ 정부조직법(1973.1.15. 법률 제
가.군인복무규율 제38조가 금지하고 있는 “군무 외의 집단행위”의 의미 나. 장교 2명이 그들을 포함한 장교 5명 명의로 명예선언이란 의식행사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행위가군인복무규율 제38조가 금지하고 있는 “군무 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군인의 “군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한군인복무규율 제38조와 군인의 대외발표사항에 대한 검열 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육군보도업무규정 제3조 제10호, 제14조, 제18조, 제20조의 위헌 무효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