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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1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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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10조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은 제외한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7.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이래 Z사단장, AA 군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AB일자 X총장으로 임명되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 을 지휘·감독(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제1항)하던 중 2024. 12. 3. 피고인 E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피고인 E의 지휘‧감독을 받아 모든 행정사무 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행정기관 및 사법

대법원 2021두512632022. 1. 27.
징계처분취소

육군 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중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대법원 2021두512562022. 2. 17.
징계처분취소

육군 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중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대구고등법원 2021누24392021. 7. 23.
징계처분취소

제2항),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을 제외한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한다(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규정은 이러한 육군참모총장의 법률상 지위와 권한 범위 내에서 발령된 명령 내지 직무상의 지시이므로, 그 규범의 수범대상자인 부사관인 원고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군인사법 제5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1032021. 2. 10.
징계처분취소

제2항),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을 제외한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한다(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지시는 이러한 육군참모총장의 법률상 지위와 권한 범위 내에서 발령된 명령 내지 직무상의 지시이므로, 그 대상자인 부사관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군인사법 제56조, 군인복무기본

대법원 2021두480832021. 12. 16.
징계처분취소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이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대법원 2015다2338072020. 6. 4.
손해배상(기)[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 100여 건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자, 항의글을 게시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삭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고등군사법원 2012노2442013. 4. 12.
상관모욕

하고 있고, 국군조직법 제8조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라고 하고 있고, 국군조직법 제9조와 제10조에 의하면 합동참모총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는다고 하는 등 대통령과 국군의 명령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군형법상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대법원 2013도45552013. 12. 12.
상관모욕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객체인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8헌마6382010. 10. 28.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국방부장관(국군조직법 제8조)의 지시,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육군참모총장(동법 제10조 제2항)의 지시로서, 그 규율대상은 모든 국군 장병들의 정신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다. 또한 이 사건 지시의 규율내용을 보면, 일반적·추상적인 지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불온도서 23종

서울고법 96노18921996. 12. 16.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마저 충족한다면, 반란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하고{ 국군조직법(1963.5.20. 법률 제1343호) 제10조 제2항},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면서 육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며{ 정부조직법(1973.1.15. 법률 제

대법원 90누48391991. 4. 23.
파면처분취소

가.군인복무규율 제38조가 금지하고 있는 “군무 외의 집단행위”의 의미 나. 장교 2명이 그들을 포함한 장교 5명 명의로 명예선언이란 의식행사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행위가군인복무규율 제38조가 금지하고 있는 “군무 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군인의 “군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한군인복무규율 제38조와 군인의 대외발표사항에 대한 검열 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육군보도업무규정 제3조 제10호, 제14조, 제18조, 제20조의 위헌 무효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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