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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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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제13조 (기구와 직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기구와 직원)

①연구소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시험시설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두되, 기구등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정한다.

②연구소에는 부소장 1인과 부장 수인을 두되,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③부소장 및 부장은 소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직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④부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연구소의 부소장과 부장은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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