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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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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제13조 (기구와 직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기구와 직원)
①연구소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시험시설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두되, 기구등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정한다.
②연구소에는 부소장 1인과 부장 수인을 두되,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③부소장 및 부장은 소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직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④부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연구소의 부소장과 부장은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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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15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2783호, 1975. 7. 26. 일부개정, 1975. 7. 26. 시행
- 법률 제2391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2258호, 1970. 12. 31. 제정, 1970.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