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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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제13조 (기구와 직원)
제13조(기구와 직원)
①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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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15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2783호, 1975. 7. 26. 일부개정, 1975. 7. 26. 시행
- 법률 제2391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2258호, 1970. 12. 31. 제정, 1970.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