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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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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35조 ((適用排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10.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적용배제)
①전비품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책임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감사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예산회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써 획득한 군수품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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