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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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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34조 (이 법을 준용하는 물품)

제34조(이 법을 준용하는 물품) 군수품 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와 각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하며 그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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