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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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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2조 ((定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라 함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이하 "國防官署"라 한다)과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各軍"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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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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