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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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2조 ((定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라 함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이하 "國防官署"라 한다)과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各軍"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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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401호, 2014. 3. 11. 일부개정, 2014. 6. 12. 시행현행
- 법률 제9559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2631호, 1973. 10. 10. 일부개정, 1973. 10. 10. 시행
- 법률 제1310호, 1963. 3. 23. 제정, 1963. 3.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99262022. 12. 13.
구상금
제2조 제1항 본문) 가운데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해군, 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군수품관리법 제1조, 제2조)을 말하고, 여기서 국가는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군대가 관리하는 장갑차는 군수품으로서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갑차는 군수품관
대법원 94도15191995. 12.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무단이탈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나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