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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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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4.3.11>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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