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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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1조 ((目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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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559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1310호, 1963. 3. 23. 제정, 1963. 3.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