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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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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1조 ((目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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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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