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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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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13조 ((不用의 決定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불용의 결정등)
①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이하 "不要品" 또는 "剩餘品"이라 한다) 또는 국방관서나 각군의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이하 "超過品"이라 한다)중 관리전환에 의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군수품이 있을 때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의 가치가 없는 군수품(이하 "사용不能品"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군수품에 대하여 불요품(剩餘品)ㆍ초과품 또는 사용불능품등의 결정(이하 "不用의 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각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국방관서의 장ㆍ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중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군수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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