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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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12조 (출납)
제12조(출납)
①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이는 군수품을 출납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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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559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4248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8. 1. 시행
- 법률 제1310호, 1963. 3. 23. 제정, 1963. 3.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