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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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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11조 ((獲得))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5.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획득) 군수품의 획득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3.10.10, 1987.1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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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559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3947호, 1987. 11. 28. 타법개정, 1988. 5. 29. 시행
- 법률 제2631호, 1973. 10. 10. 일부개정, 1973. 10. 10. 시행
- 법률 제1310호, 1963. 3. 23. 제정, 1963. 3.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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