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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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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11조 ((獲得))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5.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획득) 군수품의 획득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3.10.10, 1987.1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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