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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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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제9조 (공개 요청)

제9조(공개 요청)

①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 요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 요청 및 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2982019. 11. 28.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위헌소원

군사기밀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탐지ㆍ수집’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군사기밀의 ‘탐지ㆍ수집’은 군사기밀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군사기밀을 점유하여 군사기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한 절차’는 군사기밀 보호조치, 제공ㆍ설명ㆍ공개 등 군사기밀 취득절차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 조항들 및 그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헌법재판소 2011헌바3582014. 9. 25.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4조와 관련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구 군사기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6호로 개정되고, 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두93512006. 11. 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국방부의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가 군사2급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1272005. 9. 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사 2급 비밀로 지정하였고, 이와 같은 군사기밀의 경우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에 별도의 공개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의 공개 여부는 우선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여야 하

서울고법 97구137971997. 11. 20.
부작위위법확인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정보의 공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에게 문서로써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

헌법재판소 89헌가1041992. 2. 25.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거나 수집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구성요건상 범죄행위태양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하고 있으며, 또 같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군사상의 기밀을 스스로 탐지ㆍ수집하였거나, 업무로 인하여 지득ㆍ점유하였거나, 우연히 지득ㆍ점유하였거나 간에 그 지득ㆍ점유한 군사상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