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9조 (공개 요청)
제9조(공개 요청)
①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 요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 요청 및 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군사기밀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탐지ㆍ수집’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군사기밀의 ‘탐지ㆍ수집’은 군사기밀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군사기밀을 점유하여 군사기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한 절차’는 군사기밀 보호조치, 제공ㆍ설명ㆍ공개 등 군사기밀 취득절차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 조항들 및 그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가.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4조와 관련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구 군사기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6호로 개정되고, 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국방부의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가 군사2급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사 2급 비밀로 지정하였고, 이와 같은 군사기밀의 경우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에 별도의 공개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의 공개 여부는 우선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여야 하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정보의 공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에게 문서로써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
거나 수집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구성요건상 범죄행위태양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하고 있으며, 또 같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군사상의 기밀을 스스로 탐지ㆍ수집하였거나, 업무로 인하여 지득ㆍ점유하였거나, 우연히 지득ㆍ점유하였거나 간에 그 지득ㆍ점유한 군사상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