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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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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 (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제10조(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시, 고지나 그 밖에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3도55392018. 6. 15.
군사기밀보호법위반·업무상과실군기누설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및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그 취급 과정에서 단순히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미 알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보관 장소를 이동하는 등 보관 상태를 변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탐지·수집행위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1헌바3582014. 9. 25.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 가치를 가진 것으로

대법원 99도40222000. 1. 28.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밀누설의 목적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89헌가1041992. 2. 25.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주 문] 군사기밀보호법(1972.12.26. 법률 제2387호) 제6조, 제7조, 제10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標識)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사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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