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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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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제20조 (자격정지)

제20조(자격정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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