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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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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누설)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전주지방법원 2024구단14432025. 8. 13.
고엽제후유증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04292024. 10. 10.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

대법원 2020도119492024. 12. 12.
군사기밀보호법위반[원심의 공소장변경신청 허가 결정과 관련하여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반의 제1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군검사가 제1 공소사실을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위반의 제2 공소사실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제1심법원이 이를 허가한 후 제2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이에 항소한 군검사가 원심법원에서 다시 제1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제2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자 원심법원이 이를 허가한 후 제1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헌법재판소 2018헌바2332020. 5. 27.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 중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 부분은 다소 일반적·규범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원은 그 의미, 범위,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화하고 있고, 업무의 내용, 유형이나 취급의 범위 등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하여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기밀 보호법’의 입법목적을

고등군사법원 2019노3882020. 8. 2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살피건대, 군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중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을 주위적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를 예비적으로, 공소사실 중 아래 기재된 범죄사실을 주위적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

헌법재판소 2015헌바3672018. 1. 25.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 이 사건 불법거래 가중처벌 조항은 군사기밀탐지수집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법관은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그 정도와 수법 등을 고려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므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대법원 2016도116772016. 10. 27.
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는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나아가 제13조 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대전지방법원 2010고합4672011. 4. 28.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기밀보호법 제11조, 형법 제30조 ○ 피고인 △△△ :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형법 제30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군사기밀 누설의 점,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대법원 2000도19562002. 5. 1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의 의미

대법원 99도40222000. 1. 28.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

누설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이 실제 군사기밀 내용과 다르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군사기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군사기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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