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고합467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 (000000-0000000), ◎◎◎◎ 연구소 대표자 주거 대전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구 이하 생략 2. □□□ (000000-0000000), ◈◈전기 주식회사 상무 주거 성남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용인시 이하 생략 3. △△△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용인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성남시 이하 생략
- 검사
- 김주현
- 변호인
- 1.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노수철(피고인 ○○○을 위하여) 2.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수재, 한수연(피고인 □□□, △△△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11. 4. 28.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자) 망제어 장비’ 제하 문건 8장(증 제17호), ‘소형 전투차량’ 제하 문건 7장(증 제68호)을 피고인 △△△으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피고인 ○○○은 1972. 12.경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각급 일선부대와 육군본부 전력계획처 통신/정보군수종합지원 담당장교로 복무하다가 2000. 1.경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다음, 2006. 1.경부터 군납 관련 자문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7. 2.경부터는 ◈◈전기 주식회사(이하 ‘◈◈전기’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기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군납 관련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은 1974. 6.경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육군 제3하사관학교 중대장으로 복무하다가 1979. 7.경 육군 대위로 전역한 다음, 1989. 4.경 5급 군무원으로 특채되어 해군 제1함대사령부 전자공장 수석계획사, 국방부 정보전자과 계약담당관,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 일반장비계약팀 계약담당관 등으로 복무하다가 2007. 12.경 퇴직하여, 2008. 1.경부터는 ◈◈전기 상무로서 군납 관련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은 1988. 7.경 해군 하사로 전역한 다음,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4. 11.경부터는 ◈◈전기의 이사로서 ‘차량용 전원발생장치’ 연구개발업무와 군납 관련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군사기밀 탐지·수집
가. 피고인들은 2008. 3.경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253에 있는 ◈◈전기 본사 회의실에서, 군이 추진하고 있는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 전술정보통신체계) 사업의 차량용 발전기와 관련하여 ◈◈전기가 그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차량용 전원발생장치’를 납품하기 위하여, 인맥 등 피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통하여 위 사업의 추진 경과에 관한 군사기밀을 포함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는 서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소요수정서’ 중 일부의 탐지·수집
피고인 △△△은 2009. 1. 말경 용인시 죽전동 1169-4 1층에 있는 ◈◈전기 연구소에서 피고인 ○○○, □□□에게, 육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TICN 사업 차량용 발전기의 명칭이 ‘차량용 전원발생장치’인지 여부와 그와 관련하여 육군이 요구하고 있는 성능, 소요량 등에 대하여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은 평소 알고 지내던 당시 방위사업청 지휘통제통신전자사업부 전술통제통신사업팀에서 TICN 사업계획을 담당하고 있던 ▣▣▣ 육군 중령에게 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9. 1. 28.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집’ 식당에서 ▣▣▣으로부터 군사 Ⅲ급 비밀로 분류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소요수정서’ 중 10~12쪽, 45~47쪽, 50~51쪽(제대별 통신차량 편성, 지원장비 운영개념, 부대형태별 수량, 연도별 전력화, 증거기록 제4권 중 순번 5 참조)을 복사한 8쪽 분량의 문서 1부를 교부받아, 다음날인 2009. 1. 29.경 ◈◈전기 연구소에서 피고인 △△△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은 2009. 2. 4.경 ◈◈전기 연구소에서 위 문서를 스캔하여 그 컴퓨터 파일을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 중 일부를 편집하여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하였으며, 문서 자체는 용인시 (이하 생략) 피고인의 주거에 보관하였다. 피고인 ○○○은 2009. 2. 초경 피고인 △△△으로부터 TICN 사업 차량용 발전기의 요구 성능 등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였다는 말을 듣고 ◈◈전기 연구소에 들러 피고인 △△△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문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1부 인쇄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 △△△으로부터 그 인쇄본을 교부받아 대전 (이하 생략) ◎◎◎◎연구소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다. ‘제232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중 일부의 탐지·수집
피고인 △△△은 TICN 사업 차량용 발전기로 ◈◈전기의 ‘차량용 전원발생장치’ 대신 기아자동차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군이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2009. 2. 중순경 ◈◈전기 연구소에서 피고인 □□□에게 TICN 사업 차량용 발전기에 ‘차량용 전원발생장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은 ▣▣▣에게 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9. 2. 20.경 ‘용산집’ 식당에서 ▣▣▣으로부터 군사 Ⅲ급 비밀로 분류된 ‘제232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중 5~8쪽, 13쪽, 19쪽(소형전술차량의 전력화 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 계열화 탑재장비 적재중량, 증거기록 제4권 중 순번 16 참조)을 복사한 6쪽 분량의 문서 1부 등을 교부받았다. 다음날인 2009. 2. 21.경 ◈◈전기 연구소에서 피고인 △△△에게 그 문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문서를 컴퓨터 파일로 만든 다음 1부 인쇄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위 문서 자체는 파기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모두 2회에 걸쳐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하였다.
2. 피고인 △△△의 군사기밀 누설
피고인 △△△은 ‘차량용 전원발생장치’ 연구개발업무의 협력업체인 ☆☆자동차 관계자로부터 ◈◈전기의 ‘차량용 전원발생장치’를 ☆☆자동차가 군에 납품하는 차량에 장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 군이 내부적으로 TICN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용 전원발생장치’에 대한 소요 제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동차 관계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자동차로 하여금 기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전원발생장치’ 장착용 차량 개발 작업을 계속 진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은 2009. 2. 중순경 ◈◈전기 연구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입수한 군사 Ⅲ급 비밀로 분류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소요수정서’ 중 10~12쪽, 45~47쪽, 50~51쪽을 복사한 8쪽 분량의 문서 가운데 10쪽, 45~47쪽, 51쪽의 내용을 정리하여 만든 3장 분량의 컴퓨터 파일을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 광주공장 특수차량연구실 특수개발팀 책임연구원 ★★★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및 그에 첨부된 ‘TICN 기술적/부수적 성능 및 전력화지원요소 검토건’(증거기록 306쪽), 내사보고(순번 4, 5), 수사보고(순번 78, 79), 증거기록 제4권 중 순번 5, 16
1. 압수된 ‘자) 망제어 장비’ 제하 문건 8장(증 제17호), ‘소형 전투차량’1) 제하 문건 7장(증 제68호)의 각 현존
피고인 ○○○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은 피고인 □□□, △△△과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회의를 하였을 뿐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은 비록 ◈◈전기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긴 하였지만 피고인 □□□, △△△과는 달리 ◈◈전기의 임·직원은 아니고 군납 관련 자문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 연구소의 대표자로서 ◈◈전기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며, 이에 정기적으로 ◈◈전기 연구소로 출근하거나 하지는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일 년에 몇 번 정도만 ◈◈전기 연구소 또는 본사에 방문한 사실, ② 피고인 ○○○이 피고인 □□□, △△△ 및 ◈◈전기 대표이사인 ∇∇∇와 ◈◈전기 본사 회의실에서 TICN 사업에 관한 정보수집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회의를 한 시기는 2008. 3.경으로, 피고인 □□□이 ▣▣▣ 육군 중령으로부터 판시 각 군사기밀을 교부받은 시기인 2009. 1. 28.경과 2009. 2. 20.경으로부터 약 1년 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전기는 전기기기류 제조 및 판매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는 군과 더 많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06. 8.경 피고인 ○○○과 군납 관련 자문 및 영업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200만 원 및 체결된 공급계약 총공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성과금조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TICN 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15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 와이브로(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기술을 활용하여 현 통신체계를 대체하는 실시간 대용량의 무선전송이 가능한 통신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 개발에 성공할 경우 군은 2013년부터 약 4조 4,693억 원을 투자하여 전력화할 예정인 사실, ③ TICN 사업은 전투무선체계, 전술이동체계, 망 통제/교환 체계, 대용량전송체계, 소용량전송체계 그리고 보안관제체계 이렇게 6개의 체계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6개의 체계를 장착할 차량의 발전기로 ‘차량용 전원발생장치’가 채택될 경우 그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기로서는 상당 기간 동안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실, ④ 피고인 ○○○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8. 3.경 ◈◈전기 본사 회의실에서 피고인 □□□, △△△ 및 ∇∇∇와 TICN 사업 관련 회의를 하면서 ‘TICN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의 차량용 전원발생장치를 군에 납품하게 될 경우 그 규모는 2012년부터 5년간 약 5,000세트로 금액으로 따지면 6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전기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약 3년 전부터 영업활동을 해온 결과 ◈◈전기의 차량용 전원발생장치가 TICN 사업 차량용 발전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피고인 △△△이 국방과학연구소 실무자를 잘 관리함으로써 많은 기여를 했다. 앞으로 나(피고인 ○○○)는 육군 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측 인맥을, 피고인 □□□은 방위사업청 측 인맥을 그리고 피고인 △△△은 국방과학연구소 측 인맥을 각자 잘 관리해서 최종적으로 TICN 사업 차량용 발전기로 ◈◈전기의 차량용 전원발생장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취합되는 정보와 자료는 서로 공유하자’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2008. 3.경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2008. 4.경과 5.경에 TICN 사업과 관련하여 2회 더 회의를 한 사실, ⑤ 피고인 ○○○은 2008. 3. 말경 육군 본부 정보체계실 실장 정정묵 대령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통제부 부장 이규상 소장을 각각 만나 ◈◈전기의 ‘차량용 전원발생장치’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TICN 사업 차량용 발전기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증거기록 1579, 1580쪽), ⑥ 피고인 ○○○은 2008. 4. 18.경 ∇∇∇에게 ‘지난 주 본사 회의 시에는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여 정말 죄송하다. TICN 사업과 관련하여 육군 본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필요하다. 영업활동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해 주는 대신 아직 지급하지 않은 성과금 1,000만 원을 3~4개월로 분할해서 월별 영업활동비와 함께 지급해 주면 앞으로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증거기록 1361~1366쪽), ⑦ 피고인 ○○○은 2009. 2. 15.경 피고인 △△△으로부터 ‘TICN 사업 담당자들이 차량용 발전기 관련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방식에 현혹될지도 모르니, ♣♣♣ 소장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고, 2009. 2. 16.경 ♣♣♣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합동참모본부에서 TICN 사업 관련 토의가 있는 것 같은데, ◈◈전기의 차량용 전원발생장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라고 부탁한 사실(증거기록 1699, 1700, 1712쪽), ⑧ 피고인 ○○○은 2009. 6. 5.경 피고인 □□□으로부터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TICN 사업 차량용 발전기에 관한 추가 자료를 입수하였다는 말을 듣고 해당 자료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은 ▣▣▣으로부터 ‘제232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중 일부를 복사한 문서와 함께 교부받은 문서 가운데 군사 Ⅲ급 비밀로 분류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소요수정서’ 중 54, 70쪽의 내용(증거기록 제4권 순번 8)을 요약·정리한 ‘TICN 기술적/부수적 성능 및 전력화지원요소 검토건’이라는 제목의 1장 분량의 컴퓨터 파일(증거기록 306쪽)을 만들어 피고인 ○○○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증거기록 1960~1961쪽), ⑨ 피고인 ○○○은 2009. 6. 4.경 피고인 □□□으로부터 ‘합동참모본부가 2009. 6. 8.경 TICN 사업 차량용 발전기와 관련하여 육군 본부의 안과 방위사업청의 안을 모두 취합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방위사업청의 안이 채택되는 것이 ◈◈전기에게는 더 유리하니 방위사업청의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위 ⑧항 기재와 같이 2009. 6. 5.경 피고인 □□□으로부터 송부받은 ‘TICN 기술적/부수적 성능 및 전력화지원요소 검토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참조하여, 2009. 6. 초경 ♣♣♣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위사업청의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무렵 육군 본부 정보화기획실 정보통신처장 박래호 준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박래호 준장에게 육군 본부의 안과 방위사업청의 안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위 문서를 제시한 사실(증거기록 1617, 1664쪽), ⑩ 피고인 ○○○이 2009. 6. 26. ∇∇∇에게 ‘TICN 사업 차량용 발전기로 ◈◈전기의 차량용 전원발생장치가 일단 채택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 □□□과 △△△이 많은 노력을 했으며, 방위사업청의 ▣▣▣ 육군 중령에게 특별한 후속 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니 피고인 □□□과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일단은 ◈◈전기의 차량용 전원발생장치가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개발계약 체결시까지는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며 조만간 ∇∇∇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증거기록 307~309쪽), ⑪ 피고인 △△△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확보하자는 토의는 없었지만 군사비밀을 포함한 각종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407쪽), ‘차량용 전원발생장치와 관련하여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알아야 ◈◈전기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소요량을 알아야 사업성과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분야를 나누어 영업 및 정보수집 활동을 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 ○○○의 경우 전술용 발전기와 관련하여 군사기밀인 국방중기계획과 무기체계 발전 방향을 확보하고, TICN 사업 밀착 영업, C4I 체계에 대한 대안 수립, 쉘타 탑재형 전원체계 개선제안서 사업방향 재검토 등의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05, 1422쪽),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2009. 7. 1.경 피고인 ○○○에게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기술적·부수적 성능/전력화 지원요소’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한 이유와 관련하여 “2008. 3.경 앞으로 TICN 사업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자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입수하면 피고인 ○○○, □□□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443쪽) 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다.항 기재 인정사실에 그 인정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은 2009. 1. 말경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에게도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TICN 사업 차량용 발전기의 명칭이 ‘차량용 전원발생장치’인지 여부 등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점(증거기록 1980쪽), ② 피고인들은 TICN 사업 관련 자료가 대부분 군사기밀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은 모두 장교 내지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하여 군사기밀의 중요성 및 그 취급 방법 등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이는 점, ④ 비록 피고인 ○○○이 정기적으로 ◈◈전기 연구소 등에 출근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 ○○○은 ◈◈전기의 임·직원이 아닌 ◈◈전기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일 뿐이며, 피고인 ○○○이 담당하고 있는 자문 및 영업 업무의 성격상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사무실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비록 사무실에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피고인 □□□, △△△과 평소 자주 업무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점, ⑤ 비록 판시 범죄사실상 피고인들이 회의를 한 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실제로 군사기밀 탐지·수집이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TICN 사업은 그 준비기간만 약 9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군사기밀 탐지·수집을 계획한 시점과 실제 군사기밀 탐지·수집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이 피고인 □□□, △△△과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기로 공모하고, 비록 직접 탐지·수집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판시 범행들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형법 제30조
○ 피고인 △△△ :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형법 제30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군사기밀 누설의 점,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군의 TICN 사업 관련 정보가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전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탐지·수집하고, 특히 피고인 △△△은 타인에게 누설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탐지·수집 내지 누설된 기밀이 TICN 사업의 6가지 핵심 체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인 차량용 발전기에 관한 것이고, 국가안보에 유해한 곳에 사용되지는 않아 국가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 □□□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