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軍事施設保護區域審議委員會))
제5조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5.15>
1.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국방부장관 소관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의 위탁
3. 다른 법률에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은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3.5.15>
1.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ㆍ변경 및 해제의 건의
2. 보호구역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허가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3.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의 위탁
4. 그 밖에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민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5.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바51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 희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길, 손태봉, 서철모, 김홍헌 당
가.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가부(소극) 나.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의 위헌 여부(소극)
가.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가부(소극) 나.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의 위헌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