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국방부 시행 2008. 2. 29.
글씨 크기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軍事施設保護區域審議委員會))

제5조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5.15>

1.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국방부장관 소관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의 위탁

3. 다른 법률에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은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3.5.15>

1.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ㆍ변경 및 해제의 건의

2. 보호구역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허가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3.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의 위탁

4. 그 밖에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민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5.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