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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방부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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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保護區域등의 설정등))

제4조 (보호구역등의 설정등)

①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이하 "民統線"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②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기타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통선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 설정하되, 군사분계선의 남방 15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설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13>

1.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군사분계선의 남방 25킬로미터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가.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안보관광시설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나. 제한보호구역:민통선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1호외의 지역: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제보호구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은 군사시설보호와 군사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⑥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5.15>

⑦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1다731442012. 12. 26.
손해배상(기)

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출입과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그 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군사시설 부지 등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06헌마11642007. 7. 26.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등 위헌확인

1.군사시설법 제4조는 2003. 8. 15.부터 시행되어 왔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한 2004. 8. 17. 이후에는 군사시설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무단점유군사시설물철거소송의 판결문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늦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73832006. 12. 5.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의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인 평택시장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건의한 다음날 비로소 이를 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제1항은 피고는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합동참모의장이 군사시

서울행법 2006구합173832006. 12. 5.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군사시설보호법령에 의하여 일정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처분 이전부터 그 설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0헌마5710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내건축허가승인요구수용불가처분취소

건축허가절차 (1) 국방부장관이 설정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는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있으며(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및 제4조 참조), 이 중 "통제보호구역"은 주로 민통선이북지역에 설정되는 것으로 민통선이남지역에 설정되는 "제한보호구역"에 비하여 고도의 군사시설보호필요성이 인정되며 그에 따른 제한도 크다. 이 사건 토지

서울고등법원 95구317531996. 11. 26.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득 후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의 군사시설보호법령의 규정(구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및 그 시행령 제3조 등)이나 당시의 부동산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대법원 95누189251996. 11. 29.
개별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 후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의 군사시설보호법령의 규정(구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및 그 시행령 제3조 등)이나 당시의 부동산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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