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保護區域등의 설정등))
제4조 (보호구역등의 설정등)
①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이하 "民統線"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②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기타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통선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 설정하되, 군사분계선의 남방 15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설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13>
1.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군사분계선의 남방 25킬로미터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가.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안보관광시설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나. 제한보호구역:민통선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1호외의 지역: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제보호구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은 군사시설보호와 군사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⑥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5.15>
⑦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출입과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그 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군사시설 부지 등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군사시설법 제4조는 2003. 8. 15.부터 시행되어 왔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한 2004. 8. 17. 이후에는 군사시설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무단점유군사시설물철거소송의 판결문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늦어
의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인 평택시장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건의한 다음날 비로소 이를 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제1항은 피고는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합동참모의장이 군사시
군사시설보호법령에 의하여 일정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처분 이전부터 그 설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건축허가절차 (1) 국방부장관이 설정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는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있으며(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및 제4조 참조), 이 중 "통제보호구역"은 주로 민통선이북지역에 설정되는 것으로 민통선이남지역에 설정되는 "제한보호구역"에 비하여 고도의 군사시설보호필요성이 인정되며 그에 따른 제한도 크다.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의 군사시설보호법령의 규정(구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및 그 시행령 제3조 등)이나 당시의 부동산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취득 후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의 군사시설보호법령의 규정(구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및 그 시행령 제3조 등)이나 당시의 부동산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