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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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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4조 (계엄 선포의 통고)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고, 통고할 때에는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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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절차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4 항, 구 계엄법 제4조 제1항).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회 통고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국회 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계엄해제요구권을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보 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국민담화가 방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326702025. 8. 19.
손해배상(국)

령행위 가) 구 헌법(1969. 10. 21. 헌법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비추어 볼 때,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

춘천지방법원 2024재노92025. 7. 11.
사회보호법위반

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전문은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

헌법재판소 2024헌나8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

가. (1) 헌법과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2) 제419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

청주지방법원 2021재고단12021. 8. 12.
계엄법위반, 무단이탈

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계엄법 제13조는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

대법원 2018도61852019. 1. 31.
계엄법위반·협박

1972. 10. 17.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모23812018. 12. 13.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972. 10. 17.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도13972018. 12. 13.
계엄법위반·협박

1972. 10. 17.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모1072018. 12. 28.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980. 5.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도147812018. 11. 29.
계엄법위반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16재노152016. 9. 8.
계엄법위반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기하여 발동된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역시 무효이다. 나. 위 비상계엄이 구 계엄법 제4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위 계엄포고령 제1조 제4항(유언비어날조, 유포와 국론분열 언동은 엄금한다)은 그 개념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무효이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재고합6, 2003재고합5(병합)2005. 12. 27.
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나. 국가보안법위반 다. 내란예비음모 라. 반공법위반

그 관할은 일반 관할규정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다. 토지관할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토지관할은 범죄지 등으로 하고(같은 법 제4조 제1항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인 경우에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더라도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 제2호, 제5조

서울중앙지법 2002재고합6,2003재고합52005. 12. 27.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반공법위반

그 관할은 일반 관할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다. 토지관할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토지관할은 범죄지 등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인 경우에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더라도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

서울고법 96노18921996. 12. 16.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위 헌법 제54조 제2항,위 계엄법 제2조 내지 제4조 각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확대선포한 1980.5.17. 당시 우리 나라 일원이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태

대법원 80도27561981. 1. 23.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70 재정 참조), 논지가 지적하는 계엄사령관의 1979.10.27. 자 포고 제1호는 당시의 헌법 제54조, 계엄법 제1조, 제4조등의 따라 행하여진 대통령권한대행의 동일자 비상계엄선포 및 계엄법 제13조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포, 구금, 수색, 언론, 출판,

대법원 80도27561981. 1. 23.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계엄사령관의 1979.10.27.자 포고 제1호는 당시의 헌법 제54조, 계엄법 제1조, 제4조등의 따라 행하여진 대통령권한대행의 동일자 비상계엄선포 및 계엄법 제13조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포, 구금, 수색

대법원 79초701979. 12. 7.
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

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중 비상계엄에 관하여는, 계엄법 제 4 조가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979.10.27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위의 요건

대법원 64초31964. 7. 21.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포 당시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도 없었으며 계엄선포지역인 서울특별시는 적의 포위하에 있었든 것도 아니었음은 현저하게 명백한 사실이므로 위 계엄선포의 행정처분은 계엄법 제4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여 위 처분의 하자가 명백 중대하므로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계엄 선포로 인하여 설치한 위 군법회의는 본건에 관하여 재판권이 있을 수 없다. (2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