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5. 7. 22.
글씨 크기
계엄법 제3조 (계엄 선포의 공고)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791호, 2011. 6. 9. 일부개정, 2011. 6. 9. 시행현행
- 법률 제3442호, 1981. 4. 17. 전부개정, 1981. 4. 17. 시행
- 법률 제69호, 1949. 11. 24. 제정, 1949. 11.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계엄사령관의 미공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 고하여야 한다(구 계엄법 제3조).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엄 의 구체적인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그
헌법재판소 2024헌나8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
가. (1) 헌법과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2) 제419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