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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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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3조 (계엄 선포의 공고)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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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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