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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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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18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비상계엄지역내에 법원이 없거나 또는 당해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법회의가 이를 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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