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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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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16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비상계엄지역내에 있어서는 전조 또는 좌기의 죄를 범한 자는 군법회의에서 이를 재판한다. 단 계엄사령관은 당해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재판케 할 수 있다.

1. 내란에 관한 죄

2. 외환에 관한 죄

3. 국교에 관한 죄

4.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

5. 범인은닉 또는 증빙연멸죄

6. 소요죄

7. 방화죄

8. 일수에 관한 죄

9. 음료수에 관한 죄

10. 통화위조죄

11. 문서위조죄

12. 유가증권위조죄

13. 인장위조죄

14. 위증죄

15. 무고죄

16. 간음죄

17. 살인죄

18. 상해죄

19. 체포 또는 감금죄

20. 협박죄

21. 절도 또는 강도죄

22. 횡령 또는 배임죄

23. 장물죄

24. 훼기 또는 장닉죄

25.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80도27561981. 1. 23.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규정에 의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내에서는 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에 대하여도 군법회의가 재판을 할수있음을 규정하였고, 계엄법 제16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지역내에 있어서는 전조 또는 좌기의 죄를 범한자는 군법회의에서 이를 재판한다. 단 계엄사령관은 당해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재판케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계엄법 제

대법원 80도27561981. 1. 23.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정에 의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내에서는 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에 대하여도 군법회의가 재판을 할수있음을 규정하였고, 계엄법 제16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지역내에 있어서는 전조 또는 좌기의 죄를 범한자는 군법회의에서 이를 재판한다. 단 계엄사령관은 당해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재판케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법원 80도10271980. 7.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군인 군속 아닌 자가 비상계엄선포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한 군법회의의 관할여부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군법회의의 관할 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의 적부여부

대법원 80초281980. 8. 12.
재판권에관한재정신청

가. 비상계엄하의 군법회의가 반공법위반죄에 대하여 고유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나.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에 대한 재판권

대법원 79초701979. 12. 7.
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

가. 계엄선포의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계엄선포 전의 일반인 범죄의 재판권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대법원 64초31964. 7. 21.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계엄법 제16조의 비상계엄하의 군법회의 재판권에 관한 규정과 계엄선포전의 일반인의 범죄에 대한 군법회의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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