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①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상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신설 1993.12.27>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12.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에 따라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징발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지위가 양도된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협력의무의 내용 및 환매지위의 양도가 있었음에도 양도 통지가 있기 전에 국가로부터 매각통지를 받은 양도인 등이 매수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매수 포기가 간주되는 경우, 양도인이 그러한 사유를 들어 양도 통지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나. 징발재산정리법 제20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매각조항’이라 한다)은 징발재산정리법 제20조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행한 공무원의 수의매각계약 체결 거절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당해 공무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징발재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수의매각계
3)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1, 선정자 2는 대한민국에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지번 1 생략) 잡종지 22,662㎡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라. 3. 원고
제○○부대장 명의로 2002. 6. 18.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3에게 위 토지를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수의매각할 것이라는 매각계획을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이하 지번 3 생략) 대 1,441㎡
국가가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징발자가 그 징발재산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징발 매수되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정산까지 이루어지고, 그 후 명의수탁자가 국가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는 등 권리를 취득한 바가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이 장차 수의매각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수의매각에 의한 매수인의 지위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이 피징발자에게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원소유자가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극)
가. 징발매매는 피징발자가 국방부장관의 매수통지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 국방부장관의 매수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되게 되어 있으므로, 징발매매는 매매라는 법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공용수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도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
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관련소송사건 : 대구지방법원 94가합3903호 사건 [주 문] 사건 심판청구 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70.1.1. 제정 법률 제2172호, 최종개정 1993.12.27. 법률 제4618호) 제20조의2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중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256, 92헌마295(병합)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92헌마256 사건) 홍 ○ 훈 외 3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 호 사 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 나.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의 의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의 취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수의매각의 경우,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시점 나.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상실되었다고 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가 이유 있게 되는 것인지 여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징발재산 매수결정의 효력 나. 징발재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자를 피징발자로 보고 한 매수결정이 하자가 있다 해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의 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