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환매권)
제20조(환매권)
①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條에서 "還買權者"라 한다)은 이를 우선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환매권자는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0.12.31, 1989.12.21>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환매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0.12.31, 1989.12.21>
③환매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는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70.12.31, 1989.12.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9건
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2460)를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매수한 징발재산의 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환매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징발재산법 제20조 제1항 중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2084)을 하였
송대리사무 위임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종중이 원고에게 앞서 본 토지환매소송 1,2, 3심의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소송비용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한 환매대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며,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종중은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단 산22-2 임야 부분은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사례금
사 건 2012헌마147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대한민국은 1971. 8. 10. 청구인 소유의 동두천시 ○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나. 징발재산정리법 제20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매각조항’이라 한다)은 징발재산정리법 제20조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행한 공무원의 수의매각계약 체결 거절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당해 공무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징발재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수의매각계
를 매수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와 창만리 토지에 대한 구 징발재산법 제20조 제1항에 기한 환매권은 환매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 그러나 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신설된 제20조의2
가. 징발매수재산의 환매권 발생기간을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시가에 의한 수의계약만을 인정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징특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20조의2 제1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피징발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소극)
국가가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징발자가 그 징발재산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정한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가 없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환매권의 제척기간
게 되었으나(다만,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군사상 계속사용 필요성의 소멸시점은 분명하지 않다), 국방부장관은 원고들과 허씨에게 징발재산정리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환매의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았다. 바. 한편, 피고는 2001. 10. 18. 원고들에게, 제1토지를 피징발자의 상속인들에게 시가에 따라 수의매각한다는 통지를 하고, 2002
1.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징발매매와 환매권의 법적 성격2.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와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환매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 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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