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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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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인권의 존중)

제5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할 때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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