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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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제4조(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도소에 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국방부장관은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에 군미결수용실(이하 "미결수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③ 삭제 <2014.5.20>
④ 삭제 <2014.5.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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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99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11. 21. 시행현행
- 법률 제9819호, 2009. 11. 2. 전부개정, 2010. 5.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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