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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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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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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21도139262024. 10. 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법원 2024무6892024. 6. 19.
집행정지[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학생정원을 증원할 때에도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제2조의3 제1항 참조). 이는 의과대학에서 고등교육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앞서 본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정한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나아가 각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하여 헌법 제31조 제1항이 정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752021. 1. 14.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고,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의 목적이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민주국가의 발전,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데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은 제9조에서 학교의 공공성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1조에서 법인이나

헌법재판소 2018헌마4442020. 9.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도록 잠재적 능력과 소양을 계발하고 정신을 성숙하게 하는 활동을 포괄한다. 교육기본법 제2조가 교육의 이념에 관하여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

대법원 2016두329922020. 9. 3.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헌법은 우리 국민이 자유롭고 문화적인 민주복지국가를 이룩하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은 제2조에서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천지법 2018구합526282019. 4. 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장의 성명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공성을 가지는 학교의 일종으로서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교육기본법 제2조, 제4조,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설립 또는 중요사항 변경 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며(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제18조),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대법원 2008다382882010. 4. 22.
손해배상(기)

다고 할 것이다. 라. 학교교육은 건전한 양식을 가지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전인적 교육이고(교육기본법 제2조, 제9조 제3항), 종교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와 이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이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2008헌마1142009. 11. 26.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에 있으며(교육기본법 제2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31조 제5항). 따라서 국가는 비정규교육과정 역시 교육의 이념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받은 교육의 실

헌법재판소 2007헌마117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가.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법 제24조 제2항은 교육전문가가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의 요청에 부합한다. 위 조항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교육 관련

서울고등법원 2007나1024672008. 5. 8.
손해배상(기)

선택, 신앙변경, 신앙고백, 신앙 불표현 및 무신앙의 자유가 포함되고, 이러한 내심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에 해당하는 점, ③ 교육기본법 제2조의 반대해석상 사립학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 2006다190542007. 5. 17.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2조). 이와 같은 교육의 이념, 그리고 앞서 본 교육의 공공성과 아울러 정의로운 법해석에 의한 법적 안정성 및 법적 정당성의 보장은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궁극적 가치 내지 정신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중앙지법 2005가단3051762007. 10. 5.
손해배상(기)

‘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교육부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헌법재판소 2004헌바212005. 6. 30.
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위헌소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학생의 창의력계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교육기본법 제2조, 제9조 제3항 참조),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

헌법재판소 98헌가162000. 4. 2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교육기본법 제2조),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3항) (이하 ‘학교교육의 목적’이라 한다). 자녀교육의 중요한 수단인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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