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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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08호, 2026. 5. 6. 시행현행
- 법률 제870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5437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교육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
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이 제정되었고(교육기본법 제1조), 그 중 초ㆍ중등 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이 제정되어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1조).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
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교육기본법을 제정하였다. 헌법 제31조 제1항, 제2항과 교육기본법 제1조에 의하면, 교육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국민의 공동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교육을 받는 자는 물론 교육을 하는 자도 이 권리의 주체가 된다. 국민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授業)의 자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