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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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17조의5 (생명존중의식 함양)
제17조의5(생명존중의식 함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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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51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8. 14. 시행현행
- 법률 제13003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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