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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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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17조의5 (생명존중의식 함양)

제17조의5(생명존중의식 함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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