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5. 6.
글씨 크기
교육기본법 제17조의4 (보호자 교육 등)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