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 (학교의 통합ㆍ운영)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관할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③ 제1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시설ㆍ설비 기준, 교원배치기준, 의견 수렴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기준,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경찰서에 원고 문○○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하였고, 여기에 원고들이 동의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2013. 12. 30. 법률 제12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초·중등교육법’이라 한다) 제30조 6 제1항 단서 및 제4호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같은 법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행정사무 조직 등) 「유아교육법」 제9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5조제30조 및 제51조에 따라 병설·통합·부설 운영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는 1개로 통합된 교육행정실을 두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직원 등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