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재심청구)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에 따른 심사절차 및 결정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 ① 법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2012. 3. 30. 대통령령 제2368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 ① 법
가.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7항의 가해학생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여부(소극)나.가해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이하 ‘추가조치요구 규정’이라 한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 여부(소극)다.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과 퇴학을 제외한 나머지 조치에 대해 재심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