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8조 (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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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권리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에게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을 더더욱 인정해야 함이 타당하다. 여기에 고등교육법 제8조가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통지로 인하여 K대학교의 교수들은 정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 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며(고등교육법 제8조), 법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마련할 것을 대학의 의무로 정하였다(법학전문대학원법 제17조 제2항). 그리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관련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법학전문
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라는 일반대학원의 정의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제정되도록 방치하고, 고등교육법 제8조가 정치적 학자들에 의한 순수학문의 피해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국가의 학문진흥의 의무를 추상적으로만 규정함으로써 2003년도에 위 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당국 및 같은 과 교수들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