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0조 (학위의 수여)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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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600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연한이 3년 이상인 경우 90학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라) 학위 수여 학점인정법에서의 ‘학위’란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로서(학점인정법 제2조 제2호), 학위 수여는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수여로 이원화 되어 있다(학점인정법
甲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고등교육법상
업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는 견해인바, 전문대학의 졸업과 이수 내지 수료와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고등교육법 제50조 제1항은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데, 일반적으로 전문대학을 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