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조 (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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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
- 법률 제935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988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600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요구한 목적은, 앞서 1차 공문에서 권고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원고로 하여금 실행에 옮기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2차 공문은 근거조항으로 고등교육법 제5조를 명시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피고의 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ㆍ감독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④ 구 교육부 감사규정 제
가. 이 사건 운영규정 부분은 청구인 운영자들과 같은 교육훈련기관을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고, 학습자가 자유롭게 학습과정을 선택하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2조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학이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아 상담자료실을 설치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장으로 학교를 지도ㆍ감독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정부조직법 제26조, 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5조]. 피청구인의 명칭은 2007. 7. 27. 법학전문대학원법 제정 당시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었으나(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학교 설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유아원부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적 이익에
3호)도 사립학교의 교육의 전문성과 충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립대학교와 그 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고(고등교육법 제5조) 대학이 아닌 사립학교와 그 학교법인은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규정한 것도 사립학교 교육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립학교의 교원자격ㆍ교육과정ㆍ교육내용ㆍ학력인
우에는 각각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설립ㆍ운영과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및 지원을 받고(교육기본법 제1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제5조, 사립학교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20조의2, 제43조, 제47조, 제54조, 제54조의2 등),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은 제5조 제1항에서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대학입시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각 대학에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