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글씨 크기

고등교육법 제46조 (임시교원양성기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 (임시교원양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의 수요ㆍ공급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원양성기관 및 임시교원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7.13,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