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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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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33조 (입학자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7.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22025. 11. 27.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

학생들은 대학생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선발되므로(고등교육법 제33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헌법재판소 2019헌마11572023. 2. 23.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과정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각 입학자격이 있다(고등교육법 제33조 제3항 및 제4항 참조).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 6년 이하이되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이하 ‘의과대학 등’이라 한다)은 6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석사

헌법재판소 2018헌마5262021. 6. 24.
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

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등교육법 제28조).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대학의 교육과정을

울산지법 2018구합71782019. 5. 30.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법이 규율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정해지고(같은 법 제32조), 학생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등 일정한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하며(같은 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5),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수여 받고 그 학교를 ‘졸업’한다(같은 법 제35조, 제50조). 고등교육법상 대학, 전문대학은 입학과 졸업의 개념이 있고, 그

헌법재판소 2016헌마6492017. 12. 28.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이하 ‘검정고시 출신자’라 한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피청구인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하 ‘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572014. 1. 9.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4호, 제35조 제1항(각 무자격 학위수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3호, 제33조(무자격 입학허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31조(각 사서명 및 사인위조 교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1조(각 위조사서명 및 사인행사 교사의 점

대전고등법원 2011누20312012. 6. 21.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3헌마173 결정 참조). 이에 따라 법 제43조와 제47조 및 고등교육법 제33조는 정규학교를 졸업한 자 외에 법령에 의하여 정규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도 상급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규학교에서 해당

헌법재판소 2008헌마1142009. 11. 26.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어야 그 다음 단계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하여 학교의 입학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ㆍ제47조,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ㆍ제2항). 그런데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고(고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이러한 연구과정과 그 운영에 필요

헌법재판소 2008헌가22009. 7. 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데 대학 등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므로(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이하 ‘대학생’이라고 한다)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이

헌법재판소 2007헌마9912009. 7. 30.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헌확인

상조항]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2007. 6. 29. 대통령령 제1956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입학자격)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학 연도의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7헌마14562008. 4. 24.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년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대법원 2005다226712007. 7. 27.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입학자격 인정의 결정 주체(=당해 대학원)

서울고등법원 2004나585832005. 3. 30.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구 「고등교육법」(원고들에 대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의 입학이 최종적으로 승인된 1999. 9. 초경 시행되던, 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65352005. 7. 20.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취소규정의 해석 살피건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은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위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03헌가12004. 5.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있을 뿐이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되므로(고등교육법 제33조 등)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성숙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이 영화의

서울고법 98노25891998. 12. 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있게 하여 학교의 입학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 , 제47조 ,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 제2항). 고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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