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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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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3조의4 ((휴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3.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1.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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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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