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3조의2 (편입학)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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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8240호, 2007. 1. 19. 일부개정, 2007. 4. 20. 시행
- 법률 제7686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699호, 2005. 11. 22. 일부개정, 2005. 11. 22. 시행
- 법률 제600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교육부 또는 개별 교육대학에게 편입학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3조의2는 교육대학 등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개별 교육대학에게 편입학 제도를 운영하여 편입생을 선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
판단하여 2017. 12. 13.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학교 폐쇄명령(폐쇄일 2018. 2. 28.)을 내렸다. 교육부장관은 서남대 재적생들이 학교 폐쇄 후에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제23조의2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5호 등에 근거하여 ‘서남대학교 폐쇄에 따른 특별편입학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에 편입학하기 위하여는 전문대학을 졸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 우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를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비교하여 보면 객관적인 과정인 졸업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
10, 922). 나.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인지 여부 당해 소송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며, 청구인들이 응시한 각 교육대학교의 일반편입학 시험은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일반편입학전형과 구별되는 미발추특별전형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에 직접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