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2. 2. 선고 2025헌마1531 결정 [교육대학 편입학 제도 미운영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
- 결정일
- 2025. 12.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국의 모든 교육대학이 편입학 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살피건대,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교육부 또는 개별 교육대학에게 편입학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3조의2는 교육대학 등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개별 교육대학에게 편입학 제도를 운영하여 편입생을 선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작위의무를 정한 법령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에 대한 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교육대학은 국가가 운영하거나 국가의 정원 통제를 받는 공적 기관이고, 모든 교육대학이 편입학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 방향 및 행정지침 등에 따른 구조적 결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러한 ‘교육부의 구조적 결정’이라는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교육부의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부존재로 귀착되어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