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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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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③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5262021. 6. 24.
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학기제, 학점제로 운영되며 학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면수업에 의하여 과정이 진행된다(고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대학에서의 수학행위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8구합71782019. 5. 30.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고등교육법 제2조, 제19조), 학칙에 의하여 정해지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며(같은 법 제21조), 그 수업연한이 법에 정해져 있다(제31조, 제48조).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생의 정원은 법이 규율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정해지고(같은 법 제32조), 학생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등 일정한 입학전

서울행법 2012구합415852014. 1. 23.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甲 대학교가 외국대학과 1년간 甲 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3년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1+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교양과목 등 수업을 진행하자,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폐쇄 등을 명령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구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등에 위배되므로 교육부장관은 프로그램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31582013. 11. 21.
반려처분취소

과정 개설·운영 업무지침(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285, 2004. 3. 30.) 2)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 3) 고등교육법 제21조, 같은 법 제28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4) 침·뜸 교육과정 설치에 대한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684, ‘2013. 1. 31.)

전주지방법원 2005고단3912005. 10. 20.
배임수재

함을 목적으로 하고( 고등교육법 제28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업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연구소 등을 부설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대학에는 교수 등의 교원을 두고( 같은 법 제14조), 교원은 학생을 교육

헌법재판소 99헌바632001. 1. 18.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교육법 제3조, 고등교육법 제3조) 교직원(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 교과과정(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고등교육법 제21조), 교과용도서의 사용(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등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이와 같은 교육의 개인적, 국가적 중요성과 그 영향력의 면에서 국ㆍ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

헌법재판소 99헌바51999. 9.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선거운동의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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