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③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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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038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현행
-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
- 법률 제600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학기제, 학점제로 운영되며 학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면수업에 의하여 과정이 진행된다(고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대학에서의 수학행위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고등교육법 제2조, 제19조), 학칙에 의하여 정해지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며(같은 법 제21조), 그 수업연한이 법에 정해져 있다(제31조, 제48조).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생의 정원은 법이 규율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정해지고(같은 법 제32조), 학생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등 일정한 입학전
甲 대학교가 외국대학과 1년간 甲 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3년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1+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교양과목 등 수업을 진행하자,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폐쇄 등을 명령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구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등에 위배되므로 교육부장관은 프로그램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과정 개설·운영 업무지침(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285, 2004. 3. 30.) 2)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 3) 고등교육법 제21조, 같은 법 제28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4) 침·뜸 교육과정 설치에 대한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684, ‘2013. 1. 31.)
함을 목적으로 하고( 고등교육법 제28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업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연구소 등을 부설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대학에는 교수 등의 교원을 두고( 같은 법 제14조), 교원은 학생을 교육
등교육법 제3조, 고등교육법 제3조) 교직원(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 교과과정(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고등교육법 제21조), 교과용도서의 사용(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등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이와 같은 교육의 개인적, 국가적 중요성과 그 영향력의 면에서 국ㆍ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
1.선거운동의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