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12.20, 2021.3.23, 2025.12.23>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영유아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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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8호, 2025. 12. 23. 타법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
- 법률 제1439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전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배정계획’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이 사건 배정계획의 위헌 여부로 한다. (2) 관련조문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07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
피청구인(경기도 안양교육청 교육장)의 200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진학업무 시행세부계획 중 안양시 중학군을 안양동지역, 안양서지역, 평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안양동지역에 속한 청구인들과 같은 샘모루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로 하여금 1지원교를 남학생은 관양중을, 여학생은 관양여중을 각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배정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을 조례가 아닌 규칙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권한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