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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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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교육위원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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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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