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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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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안의 발의 및 제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의안의 발의 및 제출)

①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ㆍ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제1항의 의안은 문서로써 시ㆍ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시ㆍ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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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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